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, 제3항 및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1항, 제2항 및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 2항에 의거 당사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중임)에
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
직위 : 상임이사(상임, 비등기)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
선임내용: 임원 및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
성명 : 이광일
선임일 : 2026.09.01